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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정수소 안전기준 개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9일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해 암모니아 청정수소 설비를 점검하며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의 주요 과제는 △청정수소 안전기준 개발 △수소산업 규제혁신 추진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이다.
먼저 △수소모빌리티 △수소발전 △청정수소 생산 △액화수소 부문에서 안전기준이 개발될 예정이다.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특히 액화수소의 경우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수소산업 규제혁신 추진에서는 개발단계에 있는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윤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