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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인증제 도입·관련 기관 선정 앞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1.22

 

[가스신문 = 한상원 기자]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33882호로 지난 21일 공포됐다.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또, 청정수소의 인증기준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34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한다.

제34조의5에 따라 청정수소 생산량·수입량·판매량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4조의8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등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한편, 청정수소인증제에 관련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한상원 기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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